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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존적 사건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9. 17:19

    자동차 산업계에서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없다.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인테리어, 외관 디자인 등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성숙할 정도로 성숙했고 더 이상 발전시키거나 Variation을 만드는 것이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과연 이동 수단일 뿐 목적으로 그렇게 비싼 자동차를 소유해야 하는가?"라는 자아 반성의 기류가 이미 벌어지고 있고(사실 그렇다 자동차의 사용 효율은 우리 국가 평균 4%정도밖에 안 된다. 하루 24시간 운행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이와 함께 Volkswagen의 디젤 스캔들이 겹치면서 자동차에 대한 낭만은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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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만들어 먹고사는 사람도 그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다. 그리하여 최근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화두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이 아니라 IT 기술이었다.자율주행이라는 예기로 표현되어 아직도 자동차 기술의 한 분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자동차 운행과는 전혀 무관한 인공지능, 통신, 카메라, 레이더와 같은 기술이 최근 자동차 업계의 핵심 개발 대상 기술이 되어 버렸다.기술의 발전이야 어찌됐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빨리 자율주행차가 등장하여 원래 목적이었던 자동차 사고를 감소시키고 본인이 드신 시니어 분들도 걱정없이 다녀서 에덱지의 사용효율을 더욱 높이는 첫 회가 실현되길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만 발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현실적인, 그렇게 해서 실존적인 사건이 있다. 사회적, 개인적 수용의 사건이라고 포현할 수도 있었지만, 예기하면 그런 것이다 세계 대다수 본인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자율주행 환경에 적합한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세계적인 기준이 되는 제네바협약, 비엔본인협약도 마찬가지)에는 자동차에는 항상 그렇듯이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자동차업계에서 만약 연구기관에서 만든 자율주행자동차를 공로로 시험하기 위해서는 관할하는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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